할인어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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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 | 할인어음 | ||
note receivable discounted, 割引어음 | |||
[[ | 어음소지인이 만기전에 이를 환가하기 위하여 [[어음]]을 [[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이자(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어음할인이며, 그 할인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 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