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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조== 조 租 지난날 나라가 논밭을 대상으로 매기던 세금을 조(租)라 한다. 즉 공부(貢賦)의 하나로, 나라에 전세(田稅)를 바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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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e, 組


지난날 나라가 논밭을 대상으로 매기던 [[세금]]을 ()한다. 즉 공부(貢賦)의 하나로, 나라에 전세(田稅)를 바치던 것을 이르는 말이다.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의 용어로서, 예컨대  [[과세물품]] 중 가구ㆍ축음기ㆍ TV영상투사기와 스크린 등을 들 수 있다.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날개로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컨대, 가구의 경우 응접 세트는 1조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것에만 과세하는데, 가령 응접 세트 중 의자 1개만을 5만원에 반출하였다면 30만원 미만이라 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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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월) 19: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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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e, 組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의 용어로서, 예컨대 과세물품 중 가구ㆍ축음기ㆍ TV영상투사기와 스크린 등을 들 수 있다.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날개로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컨대, 가구의 경우 응접 세트는 1조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것에만 과세하는데, 가령 응접 세트 중 의자 1개만을 5만원에 반출하였다면 30만원 미만이라 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