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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탁회사라 함은 법률상 2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둘째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회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증권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수탁회사]]라고 한다. |
| 신탁관계상의 위탁자인 회사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사를 가리킨다. 1) 사채(社債)를 위탁 모집할 경우, 모집을 위탁하는 회사로서 상법상의 사채 발행은 주식회사에 한정된다. 2) [[담보부사채]]의 기채회사(起債會社)이다. 사채를 모집할 때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발행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 사이에 물상담보권을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맺는데, 이 신탁계약의 수탁자라는 의미에서 [[담보부사채]]의 발행회사를 [[위탁회사]]라고 한다. 3)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인 회사이다.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인 회사이다. 증권투자의 경험 및 능력에 적성이 있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회사가 그 경영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자인 회사 등의 경우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2014년 12월 4일 (목) 08:00 기준 최신판
위탁회사[편집]
위탁회사
trust enterprise, 委託會社
위탁회사라 함은 법률상 2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둘째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회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증권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수탁회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