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레저세== 레저세 Leisure Tax 경마,경륜,경정 등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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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는 경륜ㆍ경정ㆍ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ㆍ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52조~제15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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