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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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편집]
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結合財務諸表
정부가 30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기업집단재무제표로 결합실체에 속하는 모든 기업단위를 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든 것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 그리고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결합재무제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7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