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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사채 | | 사모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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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Placement Corporat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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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채권의 발행자(기업)이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은행, 보험회사, 특정개인 등 기관투자가들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 발행증권을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자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발행조건 및 발행시기를 알린 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모집절차를 밟는 공모사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공모발행]]사채, 연고발행사채, 직접모집발행사채라고도 한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공모사채를 발행할 때와는 달리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수 주선기관을 선정할 필요도 없으며, 통일된 규격의 [[유가증권]]으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에서 [[사모사채]]는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대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에 대해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고, 발행량이 한정되며 발행자가 [[유통시장]]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모사채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만기를 정하고 있는 반면, [[사모사채]]는 대부분 만기가 1년 미만이다.
| |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채권으로 [[자금지원]]적 성격이 강함. 일반적으로 공모사채의 경우는 만기가 다양하나 [[사모사채]]는 만기가 1년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8일 (월) 18:14 기준 최신판
사모사채[편집]
사모사채
Term Insurance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채권으로 자금지원적 성격이 강함. 일반적으로 공모사채의 경우는 만기가 다양하나 사모사채는 만기가 1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