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채권== 채권 credit, 債權 채권자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채권
채권


credit, 債權
bond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권리자의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이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제98조의3,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62조,  [[소득세법]] 제4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이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채권발행인)이 일반대중과 법인투자자(소지인)에게 만기일까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존재하는 미지급 이자 및 모든 관계된 추심권한을 포함하여(계약서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매도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풀을 위한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채권관계]]에 포함된 채권을 말한다. 또한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매도될 채권풀을 위한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채권관계]]에 포함된 채권의 이자로서 참여자에게 당해 채권과 채권의 소유자로서의 권리(이자 및 모든 관계된 추심권한이 존재하면 이를 포함) 및 채권명세표상 당해 [[채권관계]]와 달리, 규정된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율에 대한 지분적 이익을 수여하는 제3의 금융기관과의 참여약정에 따라 뒷받침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2대 증권의 하나이지만, 주식보다는 매매가 빈번하지 않고 시세의 기복도 적으며 거래소를 거치기 보다는 증권회사 창구에서 직접 흥정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은 주식과 달리 회사지배권 문제가 따르지 않고 시황이 나빠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없으므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입은 적고 지출해야 자금이 많을 경우 국채를 발행하며, 공공기관에서도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는 법률로서 정해지는데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식행위를 거쳐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일반적인 차용증서와는 달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채권의 발행은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이다. [[직접금융]]시장에서는 발행인(채무자)의 명성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지명도가 문제되므로 이를 name value market이라고도 한다. [[신디케이트 론]]에 있어서 대출자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채권발행에 있어서 증권소지자(대출자)는 유동성을 확보할 있는 장점이 있어 근래 국제금융은 증권화 경향이 강하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와 역관계에 있다. 채권에는 국내채(domestic bond)와 국제채(international bond)가 있다. 지급되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채(fixed rate bond)와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 FRN)가 있다. 유로통화시장에서 발행된 유로통화표시채권을 유로채(Euro bond)라 하고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을 외채(foreign bond)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5일 (월) 06:56 판

채권

채권

bond

채권이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채권발행인)이 일반대중과 법인투자자(소지인)에게 만기일까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존재하는 미지급 이자 및 모든 관계된 추심권한을 포함하여(계약서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매도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풀을 위한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채권관계에 포함된 채권을 말한다. 또한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매도될 채권풀을 위한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채권관계에 포함된 채권의 이자로서 참여자에게 당해 채권과 그 채권의 소유자로서의 권리(이자 및 모든 관계된 추심권한이 존재하면 이를 포함) 및 채권명세표상 당해 채권관계와 달리, 규정된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율에 대한 지분적 이익을 수여하는 제3의 금융기관과의 참여약정에 따라 뒷받침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2대 증권의 하나이지만, 주식보다는 매매가 빈번하지 않고 시세의 기복도 적으며 거래소를 거치기 보다는 증권회사 창구에서 직접 흥정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은 주식과 달리 회사지배권 문제가 따르지 않고 시황이 나빠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없으므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입은 적고 지출해야 할 자금이 많을 경우 국채를 발행하며, 공공기관에서도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는 법률로서 정해지는데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식행위를 거쳐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일반적인 차용증서와는 달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채권의 발행은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이다. 직접금융시장에서는 발행인(채무자)의 명성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지명도가 문제되므로 이를 name value market이라고도 한다. 신디케이트 론에 있어서 대출자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채권발행에 있어서 증권소지자(대출자)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근래 국제금융은 증권화 경향이 강하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와 역관계에 있다. 채권에는 국내채(domestic bond)와 국제채(international bond)가 있다. 지급되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채(fixed rate bond)와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 FRN)가 있다. 유로통화시장에서 발행된 유로통화표시채권을 유로채(Euro bond)라 하고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을 외채(foreign bond)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