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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행정재산


administrative property, 行政財産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보통재산에 대(對)한 개념으로서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 및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ㆍ보존재산ㆍ잡종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ㆍ공용재산ㆍ기업용  [[재산]]으로 나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는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나뉜다. 1)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2)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 항만, 공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3) 기업용 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貸付),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에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5년 1월 6일 (화) 20:56 기준 최신판

행정재산[편집]

행정재산

administrative property, 行政財産

국유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보통재산에 대(對)한 개념으로서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ㆍ보존재산ㆍ잡종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ㆍ공용재산ㆍ기업용 재산으로 나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