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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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10~30% ( 1세대1주택은 24~80% )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10~30% ( 1세대1주택은 24~80%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연250만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연250만원 )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
*세율 별도정리중

2014년 11월 24일 (월) 16:00 판

양도세

2014년 기준 양도세(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1. 양도차익 = 양도가액(판매금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10~30% ( 1세대1주택은 24~80% ) )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연250만원 )
  4.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세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