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2014 년기준 !!주의 2014년 부터는 6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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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 |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 | ||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2 |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2 | ||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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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연말정산]][[분류:세액공제]] | [[분류:연말정산]][[분류: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