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지소용토지: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양어장,지소용토지== 양어장,지소용토지 a fish farm, a fishery, 養魚場,池沼用土地 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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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 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 ||
==영어예문== | |||
to Safely Perform the Prevention of the Generation of saprolegnia and the removal of the fungi in a fish farm. | |||
양어장의 물 곰팡이 발생 방지 및 제거를 안전하게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