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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하게 일반투자자(불특정다수)를 응모대상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발행은 공모가 정통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공모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다.<br />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가 일반적이다. 주식공모에는 현재의 주주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 | 불특정 다수(증권거래법상 50인이상)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모집과 매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로서 특정인(50인미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사모(Private Placement)와 구별됨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10일 (수) 22:14 판
공모
공모
Public Offering
불특정 다수(증권거래법상 50인이상)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모집과 매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로서 특정인(50인미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사모(Private Placement)와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