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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담보가치만으로 [[자산보유자]]가 목표로 하는 [[신용평가]]등급을 얻을 수 없을 경우 ABS에 대해 [[지급보증]](전부 또는 일부)을 업무수탁기관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유동성 공여기관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일정 기간 지연되거나 일정하지 않아 증권의 원리금을 예정된 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원리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신용보완 제공기관 자체의 신용도가 충분히 높아야 하며 보증이나 유동성 공여 외에 부수적인 금융으로서 은행은 [[유동화자산]]의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와 유동화증권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 간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SPV와 스왑(SWAP) 거래를 체결하기도 한다.<br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BS를 발행하였을 때, 업무수탁은행(Trustee)인 국민은행(1차 ABS)이 1,000억원, 주택은행(2차 ABS)이 1,300억원, 산업은행(3차 ABS)이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을 공여 하였으며, 4차 ABS에서는 국민은행이 450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여 채권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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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8일 (월) 08:14 판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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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급보증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