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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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시가


opening price, 始價
market value, 時價


어떤 [[물건]]이 거래될 때의 당시 실제 [[가격]]을 말한다.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인정되는 [[시장]]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상장되는 평가가치가 시가이다.
시가는 [[자산]]의 평가시점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시장가격이며, [[원가]]와 더불어 회계적  [[측정]]에 쓰이는 기초개념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시가라 해도 원가주의회계내부에서 쓰이는 측정기초로서의 시가와 원가주의 [[회계]]에 대립하는 [[시가주의]]  [[회계]]에서 쓰이는 시가는 서로 식별되지 않으면 안 되면, 판매시장가액과 구입시장가격의 차이도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8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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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3일 (토) 13:52 기준 최신판

시가[편집]

시가

market value, 時價

시가는 자산의 평가시점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시장가격이며, 원가와 더불어 회계적 측정에 쓰이는 기초개념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시가라 해도 원가주의회계내부에서 쓰이는 측정기초로서의 시가와 원가주의 회계에 대립하는 시가주의 회계에서 쓰이는 시가는 서로 식별되지 않으면 안 되면, 판매시장가액과 구입시장가격의 차이도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8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