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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


Public Enterprise
public enterprise, public business, 公企業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며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기업 등이 있다. <br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있다. <br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을 말한다.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주체인 점에 있어서 사기업과 구별되며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과 구별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3일 (토) 22:44 기준 최신판

공기업[편집]

공기업

public enterprise, public business, 公企業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주체인 점에 있어서 사기업과 구별되며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