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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상장== 상장 Listing 상장이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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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어떤 종류의 [[증권]]에 대해 특정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증권거래세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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