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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 기채(起債)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증건거래소에서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일정한 상장심사 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다. 국채(國債)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권을 상장하는 회사는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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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목) 23:44 기준 최신판

상장[편집]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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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어떤 종류의 증권에 대해 특정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증권거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