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가압류== 가압류 Provisional Seizure / Provisional Attachment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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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 19:24 기준 최신판
가압류[편집]
가압류
provisional attachment, 假押留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ㆍ확보하는 보존처분이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으로)에 있게 된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는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존처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