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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 | 부실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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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Ls : Non-Performing Loans
| | insolvent bond, 不實債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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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은행감독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무수익여신]]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이자미계상 여신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회계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전통적 의미에서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현금흐름을 중시하면서 미래의 기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음(-)인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학적으로 본 [[부실채권]]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에 입각하여, 현재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업자산의 가치가 최선의 대안적 생산활동에 사용되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가치보다 작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부실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처리는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의 틀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경우 [[부실채권]]을 부실자산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부실자산을 [[부실채권]]과 비업무용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중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 변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은 회계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법규 등 기타 인식의 주체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종합해 볼 때 [[부실채권]]은 기본적으로 경제행위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31일 (수) 06:36 기준 최신판
부실채권[편집]
부실채권
insolvent bond, 不實債權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