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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변제


performance payment, 辨濟
Performance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에  [[물건]]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 용어이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지불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정하여진 이행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1일 (목) 08:07 기준 최신판

변제[편집]

변제

Performance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지불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정하여진 이행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