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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근저당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ㆍ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민법 제357조) |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간이 주로 행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이다. 여기서 산출된 감정가에서 20∼30%는 이자, 경매대금 등으로 감소되는데 최종 남은 액수가 채권최고액이 된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액의 변동이 가능하다. 저당권자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한도액을 정해서 설정한다.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이유로서 생긴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의 원본확정기 이전에는 위의 거래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약정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2015년 1월 7일 (수) 11:08 기준 최신판
근저당[편집]
근저당
fixed collateral, 根抵當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근저당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ㆍ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민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