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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부명령


assignment order
轉付命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함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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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편집]

전부명령

轉付命令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부담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