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전부명령== 전부명령 assignment order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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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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