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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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영업이나 활동이 따로 없이 다른 금융기관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 [[업무]]를 하면서 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 관리, 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ㆍ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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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금) 19:36 기준 최신판
금융지주회사[편집]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金融持株會社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영업이나 활동이 따로 없이 다른 금융기관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 업무를 하면서 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 관리, 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ㆍ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