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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financial holding company, 金融持株會社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특히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한다.<br />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영업이나 활동이 따로 없이 다른 금융기관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 [[업무]]를 하면서 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 관리, 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ㆍ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제1항)
[[분류:부노트사전]]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2일 (금) 19:36 기준 최신판

금융지주회사[편집]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金融持株會社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영업이나 활동이 따로 없이 다른 금융기관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 업무를 하면서 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 관리, 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ㆍ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