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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조세
체납조세


defaulting tax, 滯納租稅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세무서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금중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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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세무서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금 중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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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0일 (일) 20:28 기준 최신판

체납조세[편집]

체납조세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세무서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금 중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