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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공물


a materiality for public, 公物
tribute, 貢物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이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전물 등이 있다. 즉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속한  [[물건]]을 말한다. 도로, [[항구]] 따위와 같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공공물과 관공서, 국ㆍ공립  [[학교]] 따위와 같이 공공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公用物) 따위가 있다.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각 지방의 토산물이다. 공물(貢物)은 [[]]에 해당하는 세납으로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포(布)ㆍ견(絹)ㆍ직물(織物)ㆍ사(絲)ㆍ마포(麻布)등 토산물을 바쳤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고려에 있어서도 세공으로 상공(常貢), 특수물품의 현물 [[납입]]으로 별공(別貢)이 있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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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7일 (토) 18:04 기준 최신판

공물[편집]

공물

tribute, 貢物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각 지방의 토산물이다. 공물(貢物)은 에 해당하는 세납으로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포(布)ㆍ견(絹)ㆍ직물(織物)ㆍ사(絲)ㆍ마포(麻布)등 토산물을 바쳤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고려에 있어서도 세공으로 상공(常貢), 특수물품의 현물 납입으로 별공(別貢)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