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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체경비 | | 수입대체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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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for Replacing Revenue
| | alternated expenses of income, 收入代替經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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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br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br />예산회계법 제41조([[수입대체경비]])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를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1월 30일 (일) 06:36 기준 최신판
수입대체경비[편집]
수입대체경비
alternated expenses of income, 收入代替經費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