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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부채 | | 고정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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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Term Liability
| | fixed liability, 固定負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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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부채, 즉 유동부채에 대응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를 말한다. [[고정부채]]의 종류로는 사채(社債), 장기차입금, 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일반대중에게서 차입한 장기채무이다.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기일이 되면 원금을 상환한다. 장기차입금은 사채 및 관계회사 차입금 이외의 장기채무인데, 주로 부동산, 재단(財團) 등을 저당하고 차입한다. 관계회사 차입금은 거래관계가 밀접한 관계회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다.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때에는 상환을 연기할 수가 있다.
| |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즉 다음 결산기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고정부채라고 하며, [[기한]]이 길기 때문에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채ㆍ담보부차입금ㆍ관계회사차입금ㆍ장기성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ㆍ특별수선충당금) 등이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0일 (토) 21:12 기준 최신판
고정부채[편집]
고정부채
fixed liability, 固定負債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즉 다음 결산기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고정부채라고 하며, 기한이 길기 때문에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채ㆍ담보부차입금ㆍ관계회사차입금ㆍ장기성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ㆍ특별수선충당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