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
|
|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 | |
| | [[분류:전세]] |
2014년 11월 17일 (월) 14:47 판
대항력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