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쟁의행위==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쟁의행위
쟁의행위


actions taken in a labor dispute, 爭議行爲


 
노동 쟁의가 일어났을 때, 노사 어느 쪽에서든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말한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br />쟁위행위로는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사보타지(sabotage), 생산관리보이콧(boycott), 피켓팅(picketing), 직장점거준법투쟁 등이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0일 (수) 08:24 기준 최신판

쟁의행위[편집]

쟁의행위

actions taken in a labor dispute, 爭議行爲

노동 쟁의가 일어났을 때, 노사 어느 쪽에서든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말한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