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쟁의행위==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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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쟁의행위 | ||
actions taken in a labor dispute, 爭議行爲 | |||
노동 쟁의가 일어났을 때, 노사 어느 쪽에서든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말한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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