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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
== 대항력 ==


* 대항력은  
=== 대항력은 ===
 
:1. 입주(이사와서 살고)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대항력이 생기면? ===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분류:전세]]
[[분류:전세]]

2014년 11월 18일 (화) 18:17 판

대항력

대항력은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