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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 |||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
=== 대항력이 생기면? === | |||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 ||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 ||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
[[분류:전세]] | [[분류:전세]] |
2014년 11월 18일 (화) 18:17 판
대항력
대항력은
- 1. 입주(이사와서 살고)
-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