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갈 때 융자있는 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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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세]] |
2014년 11월 20일 (목) 09:52 기준 최신판
전세 들어갈 때 융자있는 집 어떻게 해야하나요?[편집]
융자상환 저당권설정 말소조건 계약[편집]
- 전세 계약하실때 "융자를 임대인 비용으로 모두 상환하고 저당권 말소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계약파기 조항 을 넣으면 되구요.
- 새 아파트의 경우 은행 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때, 새집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의 조건을 넣고 계약진행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을 줄때 융자상환 말소를 어떻게 확인해요?[편집]
-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하시고, 잔금을 치를텐데요.
- 이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담당 법무사가 있습니다.
-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나와서 집주인과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상환 하는 것 보시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말소청구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안했는데요?[편집]
- 그러시면, 직접 은행에 집주인과 같이 동행해서 대출상환하는 것을 확인한 후,
- 은행측 법무사가 법원에 등기 말소 청구를 하게됩니다.
말소 되었는지 확인은요?[편집]
-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집주소를 입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말소사항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