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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


Leisure Tax
leisure tax, 레저稅


경마,경륜,경정 등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종전의 ‘경주,마권세’를 2001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납세의무자는「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레저세는 경륜ㆍ경정ㆍ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ㆍ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52조~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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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일 (화) 07:12 기준 최신판

레저세[편집]

레저세

leisure tax, 레저稅

레저세는 경륜ㆍ경정ㆍ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ㆍ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52조~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