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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토리엄 | | 모라토리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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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a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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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민경제가 외국 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br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br />[[모라토리엄]]은 쉽게 표현하자면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즉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br />국제적인 예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 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출현으로 독일정치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외국단기자본의 인상 및 유출이 격화되어 독일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하였다. 환시세의 폭락과 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이 1933년 발동됨으로써 독일은 가까스로 회생하였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한 미국도 1931년 세계 대공항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후버 대통령이 유럽제국의 대미전채(對美戰債)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가 3개월 동안 대외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 1989년 브래디플랜(Brady Plan)으로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 |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주체에 대해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특정형태 또는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 [[기간]]을 연기 또는 유예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4일 (목) 04:04 기준 최신판
모라토리엄[편집]
모라토리엄
moratorium,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주체에 대해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특정형태 또는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 기간을 연기 또는 유예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