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금전신탁== 금전신탁 Money in Trust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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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에 금전으로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거래를 말함. 이에는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위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금전신탁]]만 취급하고 있음. 종전에는 서울신탁은행이 유일한 신탁업무 취급기관이었으나 1984년 2월 이후에는 전 [[시중은행]]에서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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