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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 | 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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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ed assets or non-current assets, 固定資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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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이라 함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1년 이상 [[기업]] 내부에 고정화되어 다른 [[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여유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또는 경영수단으로써 반복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장건물을 장기간 생산활동에 걸쳐 사용하고 [[건물]] 자체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유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활동상 고정자산이 되지만 이를 [[영업활동]]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판매나 [[처분]]을 목적으로 소유했을 때에는 영업활동상 고정자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으로 구분된다. [[투자자산]]은 다른 [[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또는 장기간의 이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 장기성예금, 적금 등을 의미하며,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기업]]의 영업목적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공업소유권]]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이연자산]]은 일단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손익계산상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창업비, [[개업비]]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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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이들 자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되고 있으며, 각 자산마다 매각방법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취득시 자산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 사옥, 점포, 연수원, [[비업무용자산]] 등이 이에 속한다. |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7일 (일) 21:35 기준 최신판
고정자산[편집]
고정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이들 자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되고 있으며, 각 자산마다 매각방법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취득시 자산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 사옥, 점포, 연수원, 비업무용자산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