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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대주


lending stock loan, 貸主
Stock Loan


민법상 대주란 사용대차(使用貸借) 및 소비대차(消費貸借)의 한 쪽  [[당사자]]로서  [[목적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융자는 증권사의 고객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반하여 대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함. 융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면 자금상환을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반면 대주는 주식을 되사서 증권사에 돌려주어야 하므로 미래에 주식의 가수요를 불러 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7일 (일) 23:21 기준 최신판

대주[편집]

대주

Stock Loan

융자는 증권사의 고객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반하여 대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함. 융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면 자금상환을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반면 대주는 주식을 되사서 증권사에 돌려주어야 하므로 미래에 주식의 가수요를 불러 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