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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무자


obligor


 
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 보증인 또는 배서인을 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한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質入)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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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9일 (화) 13:56 판

채무자

채무자

obligor

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 보증인 또는 배서인을 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한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