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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보전


recoup, 補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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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이라 함은 부족을 메우어 보충함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라고도 한다. 흔히,  [[결손금]]을 메운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말로 상법에서는 [[전보]]라고 하고, 기업회계나 세법에서는 보전이라 한다. 예를 들면, 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즉 [[법정준비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본]]에 [[결손]]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전보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에는  [[전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나 세법상에서는 보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어음]] 또는 [[수표]]에 결합되는 지편을 말한다. 보충지 또는 부전(附箋)이라고도 한다. 어음(수표) 또는 [[어음]]의  [[등본]]에 결합된 지편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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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11:3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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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수표에 결합되는 지편을 말한다. 보충지 또는 부전(附箋)이라고도 한다. 어음(수표) 또는 어음등본에 결합된 지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