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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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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 [[재산]]말한다.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 재산을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1)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 체납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재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환가 방법은 매각과 추심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성이 있다든가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라야 한다.<br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압류재산]]이라 함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1일 (목) 22:28 기준 최신판

압류재산[편집]

압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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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 재산을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1)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 체납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재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환가 방법은 매각과 추심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성이 있다든가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라야 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압류재산이라 함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