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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입


receipt, A revenue, 收入
importation, 輸入


수입이란,  [[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현금, 수표, 기타  [[예금]] 등의  [[통화]]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손익]]의 계산을  [[현금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수익]]은 일치하지만,  [[실현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수입은 반드시 그  [[기간]]의  [[수익]]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는 수익발생시기의  [[판정]]  [[기준]]으로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는데,  [[권리]]의 확정이란 문자 그대로  [[권리]]가 확정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어 수입 실현의 가능성이 인정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수입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전 [[물건]]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수납하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한편 수입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통상 [[징수]] 및  [[수납]]으로 구분되는 바,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 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명령계통에 속하는 행위이고,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로서 출납계통에 속하는 행위이다.
관세법상 수입이라 함은, 외국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외국 [[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포함)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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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금) 08:08 기준 최신판

수입[편집]

수입

importation, 輸入

관세법상 수입이라 함은, 외국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외국 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포함)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