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법정관리== 법정관리 legal management, 法定管理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하였으나 회생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법정관리
법정관리


legal management, 法定管理
Court Receivership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하였으나 회생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회사정리]]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br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br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br />참고로,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3일 (토) 18:42 기준 최신판

법정관리[편집]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회사정리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참고로,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