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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조== 조 租 지난날 나라가 논밭을 대상으로 매기던 세금을 조(租)라 한다. 즉 공부(貢賦)의 하나로, 나라에 전세(田稅)를 바치던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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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 지난날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稅)로 나라에 바치던 제도를 조(調)라 한다. 각 가구별로 나라에 바치던 지방 [[특산물]]로 모시, 베, 명주, 모피, 지물(紙物) 따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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