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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조== 조 租 지난날 나라가 논밭을 대상으로 매기던 세금을 조(租)라 한다. 즉 공부(貢賦)의 하나로, 나라에 전세(田稅)를 바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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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나라가 논밭을 대상으로 매기던 [[세금]]을 조()라 한다. 즉 공부(貢賦)의 하나로, 나라에 전세(田稅)를 바치던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날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稅)로 나라에 바치던 제도를 조(調)라 한다. 각 가구별로 나라에 바치던 지방  [[특산물]]로 모시, 베, 명주, 모피, 지물(紙物) 따위를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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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4일 (일) 12: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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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稅)로 나라에 바치던 제도를 조(調)라 한다. 각 가구별로 나라에 바치던 지방 특산물로 모시, 베, 명주, 모피, 지물(紙物) 따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