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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4일 (일) 19:07 기준 최신판
사업자단체[편집]
사업자단체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예를 들어, OO협회, OO조합, OO연합회 등과 같이 명칭과 형태,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목적이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업자단체들이 담합을 행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기능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사업자단체 주도의 경쟁제한행위는 소수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제한행위보다 그 폐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열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격결정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 및 불공정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