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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재산
보존재산


peoperty  reserve, 保存財産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보존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보존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재산]]과 구분되고,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보존재산과 구분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가 [[보존재산]] 범위에 속하게 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5일 (월) 14:28 기준 최신판

보존재산[편집]

보존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가 보존재산 범위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