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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할당관세


Quota Tariff
a tariff quota system, 割當關稅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정부가 정한 일정수입량까지만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br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의 40%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br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br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 국내 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 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6일 (화) 19:16 기준 최신판

할당관세[편집]

할당관세

a tariff quota system, 割當關稅

특정물품의 수입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 국내 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 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