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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리스


Lease
lease,


일정기간 동안 물건을 약정된 임차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리스란 물건의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시설자금의 자기융자이므로 이를 물융(시설대여)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1973년 리스業이 상륙했다. 리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리스라 한다. 물건(기계설비)의 종류, 규격, 가격들을 기업이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기계설비 제조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해준다. 리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리스는 기계 설비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제공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에게 자금부담이 없다. 둘째, 리스는 신용한도와 관계가 없다. 금융은 신용한도 초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리스는 한도가 없다. 셋째, 리스는 인플레 예방효과를 갖는다. 금융은 통화의 증발가능성이 있으나 리스는 없다. 넷째, 리스는 차입규제나 투자규제를 피할 수 있다. 차입은 차입 또는 투자의 규제가 있으나 리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다섯째, 리스는 기계 및 설비의 운용을 극소화 시키고 세금과 회계처리를 단순화시킨다.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을 리스제공자가 처리한다. 여섯째, 리스는 절세(節稅)를 가능하게 한다. 리스임차료는 일반관리비로 처리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임대업을 말한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임대차거래도 모두 포함한다.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실질우선원칙(substance over form)에 따른 분류와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7일 (수) 11:12 기준 최신판

리스[편집]

리스

lease,

일반적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임대 또는 임대업을 말한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도 모두 포함한다. 리스는 리스자산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실질우선원칙(substance over form)에 따른 분류와 회계처리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