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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리스== 리스 Lease 일정기간 동안 물건을 약정된 임차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리스란 물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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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 (수) 11:12 기준 최신판
리스[편집]
리스
lease,
일반적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임대업을 말한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도 모두 포함한다.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실질우선원칙(substance over form)에 따른 분류와 회계처리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