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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의로는 사용의 대가로서의 [[수익]]을 낳는 재산, 보통은 [[법정과실]]을 낳는 원물(예: [[지료]]에 대한 대지(貸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자]]에 대한 [[대금]]을 말하는데, 사용의 [[대가]]를 받는 특허권ㆍ전화가입권 등도 포함되는 점에서는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