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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Provisional Seizure /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attachment, 假押留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함.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76조). 또한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76조2항)<br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며 두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음. '보전의 필요'라 함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수 없거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 특히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민사집행법 제277조)를 의미함.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집행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전집행이 행하여짐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ㆍ확보하는 보존처분이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으로)에 있게 된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는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존처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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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 19:24 기준 최신판

가압류[편집]

가압류

provisional attachment, 假押留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ㆍ확보하는 보존처분이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으로)에 있게 된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한편 가처분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는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존처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체납처분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