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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대우 | | 최혜국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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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 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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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ㆍ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GATT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br />일단 두 나라 간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면 이 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상대 최혜국 대우 국가에도 적용된다. 최혜국 대우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br />WTO 서비스협정에서 [[최혜국대우]](제2조)는 “양허표에 등재되지 않은 분야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country)보다도 어떤 회원국(member)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통상ㆍ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1일 (일) 23:16 기준 최신판
최혜국대우[편집]
최혜국대우
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통상ㆍ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