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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신용거래


Margin Transaction
margin transaction, 信用去來


고객이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차입하거나 주식을 대여받아 거래하는 제도. 증권회사입장에서는 전자를 신용융자금이라 하고 후자를 [[신용거래]] 대주라 하며, 신용융자금은 다시 증권회사가 자기의 자금으로 융자해주는 자기신용융자와 [[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융자해 주는 [[증권유통금융]]융자로 구분됨
[[거래]]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상품]]이 인도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되는  [[거래]]를 외상거래, 외상매매 또는 신용거래라 한다. 이러한 신용거래는  [[신용]]을 믿음으로써 장래  [[채무]]를 지급하는 대차관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대차관계가 어음이나 기타  [[증서]]의 수수가 없이 순전히 장부상의 기록상태로 존재할 때, 이를 가리켜 장부상의 대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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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4일 (수) 15:44 기준 최신판

신용거래[편집]

신용거래

margin transaction, 信用去來

거래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상품이 인도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되는 거래를 외상거래, 외상매매 또는 신용거래라 한다. 이러한 신용거래는 신용을 믿음으로써 장래 채무를 지급하는 대차관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대차관계가 어음이나 기타 증서의 수수가 없이 순전히 장부상의 기록상태로 존재할 때, 이를 가리켜 장부상의 대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