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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회계연도


Fiscal Year/Accounting Period
fiscal year, accounting period, 會計年度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이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br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행「예산회계법」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br />원래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r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 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예산회계법」제4조 제1항에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 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 출납사무를 완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위원]] 및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년 3월 10일(날이 일요일이면 그 전일)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해야 한다. 주계부의 마감 뒤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계속  [[기업]]의 공준에 따라 연속적  [[영업활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회계적 기간구분을 회계연도 혹은  [[영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 한다. 또  [[예산]]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만약  [[기간]]의 구분이 없으면  [[예산]] 적산의 중대요소를 결하여 이 때문에 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통상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즉 회계상의 정리기술 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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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 (수) 16:12 기준 최신판

회계연도[편집]

회계연도

fiscal year, accounting period, 會計年度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계속 기업의 공준에 따라 연속적 영업활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회계적 기간구분을 회계연도 혹은 영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 한다. 또 예산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만약 기간의 구분이 없으면 예산 적산의 중대요소를 결하여 이 때문에 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통상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즉 회계상의 정리기술 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